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59863]
장례식장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본 문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재단법인 AAAAAAAAAAA가 운영하는 ‘BBBB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를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부수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5986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고
재단법인 AAAAAAAAA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선고일
2015년 1월 23일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의 근거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등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
-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 자체는 아니지만,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음식물 제공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가 국민의 복지후생을 위함이라는 점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중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정당세액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관련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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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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