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

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5. 2017누35860]

부가 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부가 장례식장에서의 시설 임대 및 장례용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장례의식과 관련된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장의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장례용품 판매 역시 이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35860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등
  • 원고: ○○의료○○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 9. 5.
  • 판결 결과: 원고 승소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주요 쟁점

  1. 장의용역 해당 여부: 장례식장 시설 임대(안치실, 빈소, 영결식장)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장례용품 판매의 면세 여부: 장례용품(예복 등) 판매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과거 유사한 경우에 대한 세무서의 경정청구 인용 결정을 신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4. 과세형평원칙 위반 여부: 다른 장례식장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과세형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장의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장례의식과 관련된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한 점을 근거로,

장의용역을 직접 공급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의용역의 본질을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이용자에게 장례의식과 관련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 기존 대법원 판례(2013두932)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노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 제공 자체가 장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장례용품 판매의 면세 여부

법원은 장례용품 판매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13두932)에 근거한 것입니다. 법원은 장례용품이 장례의식 수행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매출액 비중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3. 신뢰보호원칙 및 과세형평원칙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핵심적인 판단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장례식장 시설 임대 및 장례용품 판매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의용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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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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