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2016누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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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이 판례는 종소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6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건의 공동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OO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2017년 5월 23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소득처분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반증하려면 해당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으며,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취임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회사 관련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정당한 세액 산출 및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의 귀속 불명 소득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재산정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종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 수입금의 사외 유출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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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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