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5. 2023구합1294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피○○○○○(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수정신고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일부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이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회수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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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및 대표이사 귀속 인정
원고가 매출누락금액을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해당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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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액 회수의 자발성 결여
원고가 세무서의 해명 요구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가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내유보 처리가 불가하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액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회수로 인정되지 않아 사내유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2025.04.15)
- 심급: 1심
- 세목: 법인세
- 판결유형: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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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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