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13799]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본 판례는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5월 21일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장의용역은 면세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쟁점 및 법리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적용 범위
핵심 쟁점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음식물 공급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로 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부수 용역까지 면세 대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로 처리하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며, 별개의 사업자에게까지 확장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면세되는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범위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 한정합니다.
판결의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 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적용에 있어 사업자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의용역과 같이 면세 대상인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그 공급자가 다르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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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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