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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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79 판례는 부가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 매도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는 2015누61179이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

판결 선고일은 2016년 5월 20일입니다.

판결 요지

핵심 내용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 절차가 아닌 협의 매도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과의 관계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 및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토지대금, 건물대금, 손실보상금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통틀어 00억원으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재개발조합이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토지대금, 건물대금, 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심판절차,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동일하게 진술해왔으므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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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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