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중 층, 호수 추첨에 의해 조합원 분양분으로 결정된 아파트는 원고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5. 2018가단215810]
국징 재건축 사업 관련 아파트 소유권 분쟁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 조합이 국징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 중 층, 호수 추첨으로 조합원 분양분으로 결정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5810 사건으로, 2008년 귀속,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 4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층, 호수 추첨을 통해 배정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과 시공사 중 누가 갖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시공사인 피고 **종합건설**과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합 정관 및 지분 계약에 따라 조합은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시공사는 사업 자금을 투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층, 호수 추첨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이 결정되었으며, 일부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원시취득자는 원고 조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조합이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시공사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층, 호수 추첨을 통해 조합원에게 분양될 아파트는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 정관 및 지분 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종합건설**이 조합원 분양분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층, 호수 추첨 후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조합의 지분이며 시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승계인 권**에 대한 부동산 지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각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종합건설**은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피고 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6.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분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합 정관 및 관련 계약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층, 호수 추첨을 통해 조합원에게 배정된 분양분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원시취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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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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