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며, 추가 출자금의 납입임 [대법원 2018. 12. 6. 2018두54040]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8두54040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AAA재건축조합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12.06.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누20238판결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재건축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추가 분담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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