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건축 조합원 추가분담금 관련 판례 분석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2018누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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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건축 조합원 추가분담금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0238 판례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에 대해 조합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청산금의 법인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 정비기반시설 토지가액 차액의 법인세 반영 여부

3. 판결 요지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추가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조합원 청산금의 익금 산입 여부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를 근거로,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청산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 어렵고,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2. 정비기반시설 토지가액 차액 관련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에 따른 가액 차액은 법인세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인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의 추가 분담금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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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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