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4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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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건축 1+1 분양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1+1 분양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는 2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법률의 위헌성 주장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주장
설령 법률이 위헌이 아니더라도,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1+1 분양을 신청했으므로, 소형주택을 합산배제하거나 1주택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
1+1 분양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5. 정당한 사유의 존재 주장
3년간 소형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전매 제한이 있으므로, 2주택을 보유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1 분양으로 인한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별도의 근거 없이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이 1+1 분양으로 소형주택을 합산배제하여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신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신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4. 국세기본법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국세기본법 위반 및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재건축 1+1 분양을 받은 경우에도 2주택자로 간주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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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종부세, 재건축, 1+1 분양, 2주택자, 서울고등법원,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위헌,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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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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