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재결의 귀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102565)

재결의 귀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4. 12. 2016구합1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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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결의 귀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102565)

본 판례는 부가 재결의 귀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로, 2017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00주유소를 운영하는 AAA이며, 피고는 논산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65이며, 2017년 3월 22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7년 4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합니다.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나 그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하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며, 예비적 청구는 2015. 2. 11.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처분 경위

원고의 상황

원고는 2004년 4월 1일부터 00주유소를 운영하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면세유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판단, 2015년 2월 11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했습니다.

불복 및 심사 과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의 일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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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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