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대법원 2017. 2. 9. 2014두40029]
국세청 재결의 기속력: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본 판례는 국세청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재결에 의해 취소된 처분 이후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학교법인이 국세청의 압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국세심판소의 재결로 압류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동일 토지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압류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재결의 기속력 범위
대법원은 재결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결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에만 효력이 있으며,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2.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토지가 국세청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 압류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후 다른 사유를 들어 해당 토지를 다시 압류했습니다.
3.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세청의 새로운 압류 처분이 이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압류 처분의 사유가 이전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새로운 압류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재결의 기속력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종전 처분 취소 이후 다른 사유로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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