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세 재단법인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13. 2017다205257]
국제구호재단법인 대표자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다2052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구호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단법인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재단법인 00 외 2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45180 판결
- 선고일: 2017. 04. 13.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상고 이유 및 대법원의 판단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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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