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재단법인 대표자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다205257)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세 재단법인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13. 2017다2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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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재단법인 대표자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다2052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구호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단법인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재단법인 00 외 2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45180 판결
  • 선고일: 2017. 04. 13.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상고 이유 및 대법원의 판단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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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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