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3733]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재산분할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73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10월 16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 국세 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즉,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체납된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재산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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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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