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3733]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재산분할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73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10월 16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 국세 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즉,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체납된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재산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표나 도형 등 원문의 시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사항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