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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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재산분할 관련 양도차익 귀속 주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40965
- 판결일자: 2019년 8월 21일
- 귀속연도: 2016년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재산 분할에 따른 금전 채무 이행을 위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이혼 조정으로 인해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고, 이를 재산분할 금전 채무 이행을 위해 양도했더라도,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분할에 따라 발생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동산의 최종 소유자가 원고였고, 양도는 채무 이행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를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양도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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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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