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4. 3. 2018구단69458]
양도 재산분할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단6945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9. 04. 03.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혼 조정에 따라 전처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
입니다. 즉,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가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인지, 아니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전처가 귀속 주체인지가 문제입니다. 원고는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고, 그 대금을 전처에게 지급했으므로 양도차익은 전처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원고
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며, 이혼 조정으로 인해 원고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 재산분할과 양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금전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금전 채무 이행: 전처가 원고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정해진 채권을 회수한 것입니다.
- 가액 반환의 방법: 재산분할로 가액 반환을 정한 경우, 부동산 매각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각과 가액 반환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
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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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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