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2020가단52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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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재산분할 증여의 상당성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그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3726 (2021.09.02)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주요 쟁점

1.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 채권자(국가)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AAA)가 배우자(피고)에게 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산분할의 상당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즉 과도한 증여였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분할의 경위, 분할 이후의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 조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ul>
 <li>  <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피보전채권의 범위</span>: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증여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조세채권도 포함. (국세기본법 제21조)</li>
</ul>

2.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ul>
 <li>  <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상당성 판단 기준</span>: 법원은 AAA와 피고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 무렵의 재산 상황, 재산분할의 경위, 이혼 후 피고의 생계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li>
 <li>  <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결론</span>: 법원은 AAA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인정.</li>
</ul>

3.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ul>
 <li>  <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혼인 기간 및 기여도</span>: 피고가 46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li>
 <li>  <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AAA의 재산 상태</span>: AAA가 이혼 전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li>
 <li>  <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재산분할의 규모</span>: 피고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li>
</ul>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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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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