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다277774 판례 분석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대법원 2017. 4. 25. 2016다27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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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다27777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다277774이며, 원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6나59980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12월 8일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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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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