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대법원 2017. 4. 25. 2016다277774]
국승,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다27777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다277774이며, 원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6나59980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12월 8일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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