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5. 31. 2015가단2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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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판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증여,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21513 사건으로, 2016년 5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전 남편 조AA으로부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경락잉여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기초 사실

조A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경락잉여금을 증여했습니다. 조AA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 경락 대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입니다. 조AA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대한민국): 조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 피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혼인 기간 중 기여를 고려하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남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

판단

1. 관련 법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유지에 협력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과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취소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2. 사해행위 여부 판단

  • 피보전채권 존재: 조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
  •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조AA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인해 채권자(국가)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 인정.
  •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조AA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경락잉여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순자산과 증여받은 금액을 비교했을 때,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론

피고와 조AA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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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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