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9. 10. 18. 2019누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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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산고등법원 2019누21917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실관계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하여 원고와 매도인 간에 매매를 전제로 한 계약이 명시적으로 존재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로 판단,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내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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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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