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2021구합22006]

“`html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를 명확히 밝힌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의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실질적 소유권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었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

합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9년 6월 1일 당시 대상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재개발 조합)는 PP 주식회사에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나,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이후였기에 실질적 소유권 판단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실관계

  • 원고는 재개발 조합으로 2016년 아파트 건설 시작
  • 2018년 PP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 PP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입주자 모집
  • 원고는 PP에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
  • PP는 원고에게 재산세 상당액 지급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는 과세 기준일 이후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2019년 6월 1일 당시 대상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PP가 과세 기준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었습니다.
  • 임대사업자 지위 양도 신고: 원고가 PP에게 임대사업자 지위를 양도한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원고가 임대인으로, PP는 수탁 관리/분양대행사로 표시되었습니다.
  • PP의 손해 발생 관련 내용: PP가 원고에게 입주 안내 및 하자 보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유권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단순히 공부상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 즉 사용, 수익, 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 자금 흐름,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