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재산 저가양수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재산을 저가양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1. 8. 2017구합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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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재산 저가양수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인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사건을 바탕으로, 저가양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오○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절성

3. 법리 적용

3.1. 저가양수 판단 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1두22075)는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3.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구체적인 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면,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두24495 판결 참조).

4.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저가양수 해당 여부

원고가 매수한 주식의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 가액보다 현저히 낮았고, 매도인이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 등의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점 등을 근거로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3.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절성

신주청약증거금을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청약증거금은 자본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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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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