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대법원 2023. 8. 31. 2023다241889]

국징 (재상고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 이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은 해당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2023다241889, 심급: 3심 (재상고심)

판결일 및 진행 상태

생산일자: 2023.08.31., 진행 상태: 진행 완료 (상고 기각)

원고 및 피고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3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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