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2. 5. 2020재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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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재심 대상 판결 관련 재심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판단 누락을 재심 사유로 삼아 제기된 재심의 소를 각하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과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련 법률 지식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재누45
- 귀속년도: 2017
- 심급: 4심
- 생산일자: 2021. 02. 05.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7년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고 대법원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 재심 소송 제기 및 법원의 판단
2.1. 재심 사유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정보가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상고에 의해 재심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및 의미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재심의 보충성 원칙과 상고심에서의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고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됨을 강조하며,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제도의 신중한 적용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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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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