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재심 대상 판결 관련 재심 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75)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8재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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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재심 대상 판결 관련 재심 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75)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원고가 압류 해제 통지를 받은 것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체납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부동산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체납액 완납 약속에 따라 압류가 해제되었으나, 체납액 미납으로 다시 압류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재심 대상 판결).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본 사건은 이 사건 압류 해제 통지를 근거로 한 재심 청구입니다.

2. 쟁점

2.1. 재심 사유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압류 해제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는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심 사유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압류 해제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 처분 등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바뀐 때”란, 해당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 해제 통지는 재심 대상 판결의 사실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1. 소송의 부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제기한 점을 들어 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압류 해제 통지를 새로운 사유로 보아 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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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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