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판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6. 16. 2021재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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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으로, 재심사유의 존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재누12
  • 귀속연도: 2016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22년 6월 16일
  • 주요 쟁점: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

2. 재심 청구의 주요 내용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소송수행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조작
  • 법원의 증거 판단 누락 및 증인 신문 미실시
  • 9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판단 누락
  • 확정판결과의 저촉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증인의 허위 진술,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 등을 주장하며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1. 재심 제기 기간 도과

법원은 원고가 재심사유를 알고도 재심 제기 기간(30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재심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심사유의 부존재 (예비적 판단)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했음에도, 법원은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증거 위조/변조):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답변서가 증거가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거짓 진술): 당사자신문 절차가 없었으므로 해당 없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 누락): 증거 미기재 및 사실 인정 누락은 해당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확정판결 저촉):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또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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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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