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4. 3. 2024두66860]
양도소득세 재심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4두66860)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4두66860
- 사건 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21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 선고일: 2025. 4. 3.
-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판결 요지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원심 판결 내용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판결 이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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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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