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1. 2021재구합122]
국기 재심사유의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12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122 사건으로,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 외입니다. 2022년 4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본 판례는 이 재심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원고는 2019년 3월 18일 피고들을 상대로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6월 12일 모두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년 11월 27일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들이 동의하여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되었고 항소했으나 인지대 미납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다시 재심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2.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 판단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된 경우 제1심 판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고, 이로 인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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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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