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8재누10041]
부가 재심사유로 인한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
재심의 소 제기 기간
확정된 종국판결에 판단 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인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재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경정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 및 확정 경위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 상고심 판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오류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재심사유 인지 시점: 법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6년 8월 26일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심 제기 기간 초과: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2016년 12월 2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7년 10월 10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심사유 발생 시점과 재심 청구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재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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