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2018재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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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재심 소송 부적법 판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3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3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가 제기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재누13
- 귀속년도: 2010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8. 11. 21.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된 후, 상고 기각 판결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재심의 소 제기 기간 경과로 부적법
3. 관련 법령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재심 대상 판결 확정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2.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대한 판단 누락, 세무조사의 한계에 대한 판단 누락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 기각 판결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재심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판결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판결문 송달 시점부터 판단 누락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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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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