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2018재누10119]
“`html
종소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의 존부
이 판례는 종소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11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재심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판결이며, 원고는 재심사유로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재심 대상 판결의 내용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1969년에 취득한 토지를 2009년에 양도하면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재심사유의 유무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분할 전 같은 토지였던 다른 토지에 대한 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했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이는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 등에 의해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그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다12679 판결 참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다른 소송(후행 처분 관련)과 그 판결(후행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에서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