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2017재구합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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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재심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심 소송에서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에 판결되었으며,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원고가 지켰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재심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약정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근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권으로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소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간주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재심을 제기했으므로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재심 소송 제기 시 재심 제기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재심 사유 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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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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