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기기간을 도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2018재누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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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재심 제기 기간 도과 및 재심 사유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겼으며,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280 사건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280
귀속년도: 2014
심급: 4심
생산일자: 2018.10.16.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판결 요지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고,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여 청구된 것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당사자
- 원고 (재심원고): 신OO
- 피고 (재심피고): 성북세무서장
1심 및 재심 대상 판결
- 제1심 판결: 2016. 08. 26.
- 재심 대상 판결: 2017. 03. 22.
- 판결 선고일: 2018. 10. 16.
주문
-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 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원고는 2014년 2월 7일, 전 장모인 AAA 등 피제보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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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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