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 2017. 12. 22. 2017재두348]
양도 재심 청구 남용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대법원 2017재두3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재심 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소송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의 적법성 및 소권 남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재두348
귀속년도: 2006
심급: 1심
선고일자: 2017년 12월 22일
진행상태: 완료
주요 내용
재심 청구의 부적법성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가 소송의 목적을 벗어나 법원의 심판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주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상세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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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사건명: 대법원 2017재두201 (2017.12.22)
원고(상고인): 박AA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 판결: 국승 판결
선고일: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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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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