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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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발생한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가 재조사 결정의 후속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8누70839,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1.2. 판결일

2019년 3월 21일

1.3. 주요 쟁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의 성격, 과세예고 통지 절차 준수 여부

2. 쟁점별 판단

2.1.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의 성격

법원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가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재조사 결정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 처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2. 과세예고 통지 절차 준수 여부

법원은 과세예고 통지 절차의 미준수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제2처분(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처분 이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이 사건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서에는 세액 산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세전 적부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해당 통지를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였다 하더라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b세무서장의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ccc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시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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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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