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2018구합52341]

원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가 재조사 결정의 후속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341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8년 10월 12일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불고불리 원칙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 과세예고 통지 누락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재조사 결정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불고불리 원칙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이 아니므로, 불고불리 원칙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재조사 결과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는 재조사 결정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이므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의해 자동 확정되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사전통지(과세예고 통지) 누락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산세 부과가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근로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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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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