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2018누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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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누18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근거로, 재조사의 허용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08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12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본 판례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내립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재조사 허용 요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2. 재조사 개시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오류나 누락이 발생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재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3.3. 2006,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C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06 사업연도의 경우 재조사 개시 당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었으므로 재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07 사업연도의 경우 재조사 개시 당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재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이 법원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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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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