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재차명의신탁 여부 국승 판례 정리

재차명의신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61542]

상증 재차명의신탁 여부 국승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42 판결입니다. 2020년에 2심이 완료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0년 07월 15일입니다. 원고는 진○○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박AA의 소유였으며, 박BB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2012년 박BB의 건강 악화로 인해 회계사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3. 관련 법령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뒤집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박BB와 원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며, 증여계약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조세 회피를 위한 담합으로 보아 증여계약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박AA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였고, 박BB가 박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원고가 박BB의 배우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박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고, 소외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최대주주의 비공개 정보 이용 여부나 부부 간의 재산 공유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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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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