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2017구합525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비상장법인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주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LIM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며,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습니다.
-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합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시점, 계약의 형식, 주식 반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라고 보았습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LIM의 국세 체납, 원고의 명의신탁 당시 LIM의 국세 체납액, 양도소득세 회피 가능성, 배당소득세 회피 가능성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 주식 평가액의 적법성
법원은 주식 평가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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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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