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2018누6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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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7048
- 사건명: 조세심판결정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122 판결 (2018. 9. 12. 선고)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
원고는 형수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으나, 질병으로 인해 자경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형수와 동거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원고는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매각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차입금 및 이자 상환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의 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등)
결론
항소 기각.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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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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