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공급의 대가로 양수한 채권이 집행불능으로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2018누5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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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공급 대가 채권 집행불능과 대손세액 공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재화공급의 대가로 양수한 채권이 집행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25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8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부가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사유를 규정하며, “공급을 받은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판례는 “공급을 받은 자”를 계약에 따라 ‘직접’ 공급받는 자로 제한하며, 제3채무자와 같이 전체 거래 과정의 일부에서 공급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시○○를 거쳐 장○○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직접’ 공급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거래 과정 중 일부에서 물품 공급을 받았다고 해서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공급을 받은 자’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전체 거래 관계에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전 단계 공급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손공제를 허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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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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