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1구합6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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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81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림병해충 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 DD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CC에 공급

    했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다.

  • 원고는 CC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CC의 자전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공거래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물품구매대행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물품 운송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CC로부터 인수증만 수령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물품구매대행이 아닌

    자금대여계약

    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CC는 원고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주선했고, 원고는 CC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CC와 DD의 담당자가 동일인물이었고, CC가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 CC의 대표자는 대부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C와의 계약 경위, 계약의 실질, 거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부가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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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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