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2019구합56050]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사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1.21.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XX시 XX동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X년 1기에 □□□□컴으로부터 1,XXX,XXX,XXX원 및 ◇◇스로부터 2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씨에 1,XXX,XXX,XXX원 및 ♧♧♧♧♧션에 5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X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X. X. XX. 원고에게 201X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6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X. XX.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제3자인 □□□□컴의 대표이사 정AA에 의하여 수취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원고는 정AA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원고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5년 이상 통신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발행․수취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
- 원고가 운영한 ○○○○○통신의 실제 영업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 역시 원고의 영위하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다른 업체 또는 사업활동에 따른 재화나 용역과 혼동하였을 여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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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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