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양도 관련 판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2016구합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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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쿠키류 제조 사업의 양도를 중심으로 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10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쿠키류 제조 사업을 하던 중, 법인 전환을 위해 원고를 설립하고, 쿠키류 제조 사업 관련 자산(토지, 건물, 기계 등)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일부 자산의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AAA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으므로, 피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의 정의와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장은 단순히 사업장소를 넘어 ‘사업 단위’로 해석해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하다가 일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쿠키류 제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AAA에서 원고로 교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BB식품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했으며, 식품 관련 영업을 승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사업 양도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사업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AAA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더라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초과 납부한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쿠키류 제조 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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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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