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5. 2. 2018구합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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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소유한 점포를 매도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점포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점포를 매도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점포 매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해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2.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점포 매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재산뿐만 아니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점포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점포 매매 계약만을 체결했고,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 약정은 없었습니다.
- 점포를 매수한 CCC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점포를 취득했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폐업 사유를 ‘기타’로 신고했고, 사업 양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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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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