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국외인 경우, 그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9. 2021구합14986]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경우

1. 사건 개요

2013년경부터 중국에서 모조품을 공급받아 국내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원고에게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재화의 이동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국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장소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데, 이 사건 모조품은 중국에서 이동이 시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적용 불가

4. 피고의 주장

  • 원고의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

5. 법원의 판단

5.1. 부가가치세법 적용 범위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 이 사건 모조품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중국이므로, 공급 장소는 중국이 됩니다.

5.2. 소비지국 과세 원칙

  •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재화 공급 장소를 규정하는 것은 이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5.3. 관련 판례

  • 대법원 판례(2014두13829)는 용역의 중요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판례는 용역 공급이 전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 이는 재화의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5.4. 결론

  • 이 사건 모조품의 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6.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합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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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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