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재화 공급 후 공급가액 확정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2019구합72039]

부가 재화 공급 후 공급가액 확정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

본 판례는 부가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계 제조업체로, DDD건설에 김 가공 공장에 설치될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계장치 공급의 공급시기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즉 부가가치세 부과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기계설치의 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주장한 반면, 피고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공급 계약의 성격

법원은 원고와 DDD건설 간의 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계장치 설치는 주된 거래인 기계장치 자체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3.2. 공급 시기 판단

법원은 기계장치 공급 계약의 특성상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CCCC조합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계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2013년 6월 17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이는 재화 공급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3.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 재화 공급 후 공급가액 확정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재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시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재화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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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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