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에 대한 판례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2016구합61304]

부가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 주체가 다른 경우, 즉 위장거래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DD실업과 SS자동차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거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장거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선의의 거래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세금계산서의 실질과 내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관계가 아닌, 실제 거래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장거래의 판단 기준

법원은 SS자동차의 경우,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다르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원고가 SS자동차와의 거래에서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및 공급 능력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자동차 수출입업계의 자료상 거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장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DD실업 관련 판단

DD실업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DD실업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 처분은 취소하고, SS자동차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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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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