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4구합1369]

국승 광주지방법원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포탈

판례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1369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년 12월 24일
  • 진행상태: 완료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CCCCCCC로부터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장의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함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음)
  • 비례의 원칙 위반 (과도한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EE, CCCCCC, 장GG, 원고가 “원고가 CCCCC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3.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관련 회사들의 금융 거래 내역, CCCCCC의 매출 취소 및 미수정 신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 허위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 (조세포탈 목적)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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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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