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10. 28. 2015누2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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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3687 판결은 해당 보조금의 성격과 지급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전시·컨벤션 사업을 영위하며,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BB세무서는 해당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조금의 범위
-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의 성격과 과세 여부 판단 기준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보조금이 전시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성격이 강한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보조금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부가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 특정 전시회에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 (전시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보조금 과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용역 제공과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성격이 강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보조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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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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